입소절차 |
의뢰 및 상담 문의 → 대면진단(촉탁의) → 입소서류 접수 → 입소 심사 후 입소 결정 |
입소대상 |
- 1. 자의입소 :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정신보건법 제 32조 자의입원에 따라 본인이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(자기의사표현 가능한자)
- 2. 동의입소 :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정 신보건법 제 33조 동의입원에 의한 입원을 시키고자 하는 보호자 1인과 환자 1인의 동의로 시 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(보호자 1명동의, 환자 동의)
- 3. 보호의무자 입소 :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 로서 정신보건법 제 3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시키고자하는 자 (보호자 2인동의 필요) 입소 후 3개월 + 3개월 + 6개월 지속적인 심사 진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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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
구비서류 |
자의
․
동의
․
보호
의무자 |
무료 |
유료 |
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1부(최근 30일 이내) |
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1부(최근 30일 이내) |
신분증, 장애등록증(복지카드) |
신분증, 장애등록증(복지카드) |
※ 보호자,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※
1. 가족관계증명서 - 본인(입소자)
2. 주민등록등본 - 본인(입소자)
3. 수급권자 증명서 - 본인(입소자)
4. 제적등본 - 부모님 |
※ 보호자,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※
1. 가족관계증명서 - 본인(입소자)
2. 주민등록등본 - 본인(입소자)
3. 제적등본 - 부모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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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보호자 신분증(지참) |
의무보호자 신분증(지참) |
입소자 반명함 사진 3장 |
입소자 반명함 사진 3장 |
입소비용 :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무료 |
입소비용 : 월 36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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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문의 |
상담전화 031) 351-2772 / 358-9398 (입소의뢰담당자) |
퇴소절차 |
퇴소신청 → 퇴소상담 → 퇴소계획수립 → 퇴소 → 지역사회연계 |
퇴소요건 |
- 1. 자의, 동의 입소자가 퇴소를 요청하는 경우 (동의는 72시간 퇴원제한 가능).
- 2.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자나 보호자가 퇴소를 요청하는 경우.
- 3.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자를 입․퇴원 시스템 입원 연장방법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(촉탁의) 1차 대면진단, 국립정신 정신과전문의 2차 대면진단 후 1차 진단과 2차 진단이 일치 하지 않아 퇴소명령이 나온 경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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